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매매·전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집단 신고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주민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가 11억원, 전세가는 6억5000만원 이하로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가 하한선보다 낮은 가격의 정상 매물을 온라인에 올리자, 이를 허위매물로 몰아 하남시청과 네이버 부동산 신고센터에 집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건수는 각각 73건과 84건에 달했다.
이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집단 민원 서식을 제작·배포하고, 신고 대상 관리와 전화 민원 등을 역할별로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압박도 이어갔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에서 저가 매물이 차단됐고,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 시세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용인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통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 질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운영진 3명 역시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의 집단 신고를 벌였다”며 “일부 공인중개사는 심야까지 이어진 협박성 연락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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