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실업급여도 옛말?”…무급휴일 제외로 월 수급액 최대 23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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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달달한 실업급여도 옛말?”…무급휴일 제외로 월 수급액 최대 23만원 깎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서 무급 휴일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월 수급액이 최대 23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율도 5년 만에 인상돼 직장인들의 매달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기존 주 7일에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된다. 총지급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 자체는 유지되지만 월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계산할 경우 하한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현재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감소한다.상한액 역시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23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보험료율도 내년부터 기존 1.8%에서 2.0%로 5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하게 된다. 월 보수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2028년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 보호 관련 지출을 분리한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서 무급 휴일을 제외하기로 하여 내년부터 수급액이 최대 23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보험료율도 5년 만에 인상돼, 월 보수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가 매달 3000원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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