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 실종 298건 종결처리… 덮은 사건 더 있을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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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주검으로] 홀로 당직때 30대 여성 실종 접수… “위치 노출 원하지 않아” 허위 종결 가족 등 세차례 신고 뒤에야 수사 CCTV 보관 기한 넘겨 기록 안남아… 초동 수색도 없이 단서 사라진 셈 장미란 씨(37)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부모 경장(34)이 24일 제주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발령 난 후 298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며 일부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를 일단 석방했다. 제주=뉴스1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홀로 야간 당직을 서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에게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장미란 씨(37)가 실종됐다는 남자 친구의 신고였다. 그러나 부 경장은 접수 2시간 반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종결했다. 2개월여 뒤인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에도 당직 중이던 부 경장은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 만에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결했다. 하지만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의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부 경장이 맡은 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신고 2번 뭉개고 세 번째에야 수색 장 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남긴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 목록도 삭제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남자 친구가 재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치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의 재신고가 이뤄진 같은 달 19일에야 수색이 시작됐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오전 10시 46분경 거주지에서 도보로 5분 남짓,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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