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찰 “실종자들과 통화 안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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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안위 확인’ 줄곧 주장하다 통화 명세 등 제시하자 뒤늦게 실토 향후 재판 고려해 진술 번복 가능성 제주도, 공공 CCTV영상 보존기간 기존 30일서 60일로 연장하기로 28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모 씨(37)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제주=뉴스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모 경장(34)이 “실종자들과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줄곧 ‘전화로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오다가 통화 명세 등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실토한 것이다.● 감형 노리나… 구속 사흘 만에 진술 번복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전날 오후 늦게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조사받던 중 “실종자들과 실제론 통화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5월 15일 장모 씨(37)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연락이 닿았고,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를 원치 않는다”며 둘 다 종결 처리했다. 이후 2명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장 씨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까지 확인됐는데도 부 경장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도 아예 삭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출소 직원이 신고자를 면담한 기록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부 경장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부분만 우선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의 추가적인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일 처음 신고하며 자살 가능성을 알렸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약 5시간 만에 가족에게 “대상자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남성은 이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6월 2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사망한 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유가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제주도, CCTV 영상 보존기한 연장하기로 경찰과 제주도청 등에 따르면 도가 관할하는 폐쇄회로(CC)TV가 1만9744대 있고, 이 중 인공지능(AI)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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