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꼼수 자진신고 철퇴…과징금 25%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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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담합 꼼수 자진신고 철퇴…과징금 25% 부과키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리니언시 악용 관행 차단"현행 100% 면제서 감면 줄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담합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지 못하고 25%를 내야 한다. 담합을 지속하다가 조사가 시작되면 신고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조사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사 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을 75%만 감경하도록 했다. 예컨대 부과 과징금이 100억원이면 조사 전 신고자는 과징금을 현행대로 전액 면제해주지만, 조사 후 신고 시 과징금 25억원을 물리는 식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았거나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한다. 하지만 5년 이후 담합을 반복할 때는 감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 담합에 대한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 담합이 5년 이후~10년 이내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 시작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대신 50%를 감경받게 된다. 조사 시작 후 1순위 신고자의 감경률은 75%에서 37.5%로, 2순위 신고자는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담합으로 제재받았던 기업이 다른 품목에서 담합을 벌였을 때 제재를 감면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재는 제재 기업이 과거 시정조치를 위반하는 담합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제한된다. 아울러 담합 관련 사업을 분할·신설해 새로운 법인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담합 사건 10건 중 6건은 이번에 손본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에 기대고 있다. [곽은산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조사 개시 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25% 내야 하는 등 과징금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사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을 자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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