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수사, 상설 합동수사단이 답이다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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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담합 수사, 상설 합동수사단이 답이다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입력 : 2026.08.05 07:00 수사·기소 분리, 담합엔 독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수사와 기소가 한 지붕 아래 살던 시대가 끝나고, 두 기능이 각자 살림을 차린다. 지난 3월 통과된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에 공정거래법 처벌대상 행위들을 콕 집어넣었으니, ‘담합’ 사건의 형사절차도 이 이혼서류에 이름이 올랐다.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다. 힘이 한곳에 몰리면 오남용의 유혹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명분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담합이라는 한 영역에서는, 이 분리가 방어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작 담합을 잡아야 할 국가 쪽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만은 짚고 싶다.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이발사가 손님에게 머리 좀 기르시라 권하는 격임을 안다. 그럼에도 굳이 말한다. 적어도 담합 사건에서만큼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한 팀으로 묶는 합동수사단이 ‘있으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다.담합은 멀리 있는 범죄가 아니다. 온국민이 좋아하는 치킨 값, 동네 마트 생필품 가격표, 아파트에 들여놓을 가구 값처럼 생활에 바짝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한가한 조직도 놀음이 아니다.먼저 오해부터 풀자.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공정위가 차려 준 밥상만 받아먹던 조연이 아니었다. 전속고발제 탓에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그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공정위가 과징금만 물리고 넘어간 입찰담합을 입찰방해죄라는 옆문으로 들어가 따로 기소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공정위 조사와 나란히 독자 수사에 나서 오히려 먼저 결론을 낸 적도 있다. 담합 수사에서 검찰은 직접 운전석에 앉은 날이 많았던 셈이다. 이번 개혁이 정말로 겁낸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인지수사인데, 급식비 담합이나 관급공사 짬짜미를 파고드는 일은 그 걱정과 가장 먼 자리에 있다. 정치와 무관한 이 운전 실력까지, 운전석을 없앤다는 이유로 갖다 버릴 이유는 없다. [제미나이] 삼중 창구, 꼬이는 자수와 고발게다가 담합에는 ‘자수’라는 묘한 장치가 있다. 밀실에서 벌어지는 범죄라 참가자가 불지 않으면 좀처럼 들통나지 않으니, 가장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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