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광주 여고생·김창민 감독 같은 피해자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

1 week ag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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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광주 여고생·김창민 감독 같은 피해자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아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난 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은 “현행 선별 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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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가 없어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대검은 검사의 통제를 통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소심의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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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며 '기소권 통제' 수단 강조…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존치 역설 ⚖️

Key Points

  • 대검찰청은 2026년 7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
  • 대검은 보완수사권을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 지연,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 이는 2023년 10월 1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만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었던 수사 원칙이 폐지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던 맥락과도 연결되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
  • 더불어 대검은 현행 '선별 송치' 제도 대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므로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의 적법성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8일, 대검찰청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은 대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7월 7일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을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으로 보며, 그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

대검찰청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 또한, 보완수사가 사법경찰의 수사 지연, 오류,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고 언급했어요. 만약 보완수사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될 경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답니다. 😟

최근 발생했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등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기여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 더불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 필요성도 제기했어요. 현행 '선별 송치 제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게 하는 구조인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이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현재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 이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다툼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이에요. 🤔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점이 있어요. 2023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에게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목표로 했었죠. ⚖️ 하지만 최근 [관련 뉴스 3]의 토론회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직접수사의 변형'이자 '봐주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소추 정확성이 손상'되고 '직접 심증 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

특히, [현재 기사]에서 언급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나 고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 이러한 실제 사건들은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권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죠. 대검은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보완수사권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그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요. 🗣️

이번 대검의 입장은 2026년 1월,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 검찰개혁의 큰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해요. [관련 뉴스 2, 4, 5]에서 보듯이, 이미 2026년 1월에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마련되고 있었고, 2026년 5월에는 범여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 하지만 당시에는 '예외적 허용' 기조와 이견이 존재했죠. 이번 대검의 반대 의견 표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안 통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3.10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답니다. ✍️📄

  • 2026.01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범여권 일부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답니다. 🗣️⚖️

  • 2026.03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격렬한 의견 대립을 보였어요. 경찰 출신들은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출신들은 보완수사권 없이는 소추 정확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맞섰답니다. 🤝⚖️

  • 2026.05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들은 개혁 대상인 검사가 법안을 주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

  • 2026.06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한적 '보완조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또한, 경찰이 넘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여부도 논의 중이랍니다. 🤔📝

  • 2026.07.08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대검은 보완수사가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곧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고통받는 개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광주 여고생 사건이나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를 볼 때, 보완수사권은 개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

반대로,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검찰이 사법경찰의 수사 오류나 누락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이는 결국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경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산업계와 기업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될 거예요. ⚖️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다면, 이는 기업 운영에도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부정거래나 경제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처리될 경우, 기업의 평판이나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유지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 경영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

정부와 시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의 핵심 당사자이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 현재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보충적인 수사 권한을 잃게 되어, 경찰과의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

반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꼼수'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 이러한 대립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사법 제도 개혁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 만약 보완수사권이 제한되거나 폐지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검찰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경찰의 수사 권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 또한,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 여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사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대검찰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표명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 2023년 10월,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했던 흐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6년 1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있었죠. 🗣️

이번 대검의 입장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한 역할을 역설하고 있어요. 🚨 과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사건 핑퐁'으로 이어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

특히,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 주장까지 덧붙여, 현행 선별 송치 제도가 1차 수사기관(경찰)에게 사실상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 이러한 대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 강경파와는 분명한 이견을 보이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큰 변동 없이 통과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나 고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며, 이러한 사건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어요. 💡 다만,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핑퐁' 현상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 이 경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 수사 및 기소 분리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검찰에 집중될 수 있어요. 💯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지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여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보완조사권'과 같이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되거나, 공소심의위원회와 같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답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수사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질적인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예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사법경찰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 이는 검사가 사건의 진실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판단이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 충실한 공소 유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 다만, 이 권한의 범위와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 사이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이어져 왔어요. ⚔️ 현재는 이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

  • 전건 송치 제도

    전건 송치 제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모두 보내야 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는 '선별 송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 대검찰청은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 검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

  • 보완조사권

    보완조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대신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인 권한이에요. 💡 이 권한은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 활동은 할 수 없도록 하지만,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사건 기록을 보충하는 등 제한적인 추가 확인 절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랍니다. 📝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름만 남은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조사권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진술 청취나 자료 확인 등이 기존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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