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시 ‘더블 카운팅’ 문제 해소해야 [BKL 공정거래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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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대기업집단 지정 시 ‘더블 카운팅’ 문제 해소해야 [BKL 공정거래리포트] 김치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9.18 07:00 대기업 지정의 맹점, 중복계상 논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소수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출자규제나 채무보증 금지 등의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 억제 시책의 첫 단추는 바로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의 지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동일인(총수)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국내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 중에서 GDP의 0.5%(현재 12조 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때 공정위는 실무상 국내 계열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정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단순합산하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일부가 중복하여 반영되는 소위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출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완전자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자. 외부에서 기업집단 내부로 자금이나 자산이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자산총액은 전혀 변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해당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액은 5000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출자한 계열회사는 출자한 자산만큼 투자주식으로 대체되어 자산총액의 변동이 없는 반면, 출자대상회사의 경우 출자받은 자본만큼 자산총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유사한 문제는 계열사 간 채권∙채무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가령,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100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없었으므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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