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장서 상인에 흉기 휘두른 40대…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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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선고 재판 11월 18일 예정 전주지법 전경 / 뉴스1 DB 대낮 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해 달라”고 구형했다.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말하기에는 염치없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A 씨 역시 “피해자분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피해 회복을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씨는 지난 7월 27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 씨(60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범행 이후 도주한 A 씨는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나왔으며, 곧바로 가게 앞 좌판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든 뒤 옆 가게 상인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기관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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