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파출소 건물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차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파출소 정문 주변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정문 주변의 경찰관들은 돌진하는 차를 보고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가족 없이 혼자 살며,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2023년 말,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걸었고, 당시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검찰과 조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