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으로 투자자 속여
수사 피해 도망치다 中서 검거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북한을 지원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3억원을 빼돌린 양경숙 씨(65)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7명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33억원을 가로챘다. 양씨는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 “마스크 공급·판매권을 배정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양씨는 한 피해자에게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100억원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9억 7725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가 말한 ‘장마당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단가를 계약하지도 않고, 통일부에서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사무실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거나 대동강 맥주를 피해자들에게 건네며 정상 사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빼돌린 자금은 돌려막기, 개인 카드대금, 가상화폐(코인) 구매 등에 사용했다.
양씨는 수사가 개시된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양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종 사기로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하고 불법체류하다 검거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씨가 피해자 1명(피해액 5억 1000만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도의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도 2015년에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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