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맥주 팔아 北에 마스크” 33억 사기…양경숙,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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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2. photocdj@newsis.com 북한 대동강 맥주 사업과 북한 지원 사업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대표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을 상대로 총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 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등의 취지로 발언하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는 양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약 9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양 전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나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양 전 대표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29일 양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5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 당사자가 양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과거 양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약 40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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