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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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제노스크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한 뒤 기술료 등을 대가로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유한양행은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하며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75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제노스코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고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긴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에서는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내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의 문맥을 참고해 판단했다. 당시 미국 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당시 문맥에 따르면 (노하우는) 협약이 뜻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인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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