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무죄였는데 같은 혐의 尹 1심서 유죄
특검 “김건희 재판에 반영”…연기 요청 수용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조사의 이익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조사를 일임하고 윤 전 대통령이 묵인하는 과정에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동일한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의 하급심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을 고려해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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