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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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 아냐”

입력 : 2026.05.18 15:12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국 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기술과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노하우 이전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같은 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이 대가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하우 이전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1항의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제노스코가 이전한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협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세법의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미국 세법은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 중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도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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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과 체결한 노하우 이전 계약에 대해 대법원은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하우가 감가상각 대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으나, 노하우의 과세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노스코는 기술료로 받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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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대가' 국내 법인세 부과 가능성 열어… 한미 조세협약 해석 기준 제시

Key Points

  •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
  •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노하우 이전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
  • 이번 판결은 1976년 당시 미국 세법의 문맥에 따라 '자본적 자산'을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재산으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어요. 💡
  • 다만, 대법원은 노하우가 한국에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과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고 받은 돈에 대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 한미조세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를 세금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

이 사건은 미국 제약사인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으로부터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주고 기술료를 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어요. 🔬 처음에는 제노스코가 이 대가가 우리나라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까지 이어졌죠. ⚖️

2심에서는 제노스코가 이전한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아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은 협약이 체결될 당시인 1976년 미국 세법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죠. 당시 미국 세법에서는 사업에 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는데, 기술이나 노하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

다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 이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만약 그렇다면 노하우가 팔린 장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노하우가 팔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받은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대가가 한국에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핵심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이 노하우 이전 대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답니다. 🧐

구체적으로, 미국 제약사인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맺고 기술료를 받았어요. 🤝 유한양행이 지급한 기술료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자, 제노스코는 이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죠. ⚖️

1심과 2심에서는 제노스코가 이전한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조세협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세법의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 당시 미국 세법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는데,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도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1976년

    미국 세법상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었어요. 🇺🇸 법이 이렇게 해석되었답니다.

  • 2016년 11월

    미국의 제약사 제노스코는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받기로 했어요. 🤝 곧이어 유한양행은 제노스코에게 기술료 일부로 5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요.

  • 2026년 4월 9일

    대법원은 제노스코가 받은 노하우 이전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 하지만 과세 여부를 최종 확정하진 않았답니다.

  • 2026년 5월 18일

    대법원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노하우 이전 대가가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 이는 과거 미국 세법의 문맥에 따라 '자본적 자산'을 해석해야 하며,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예요. 아직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가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신약 개발이나 신제품 출시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 만약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겠죠. 😥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기업,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줘요. ⚖️ 과거에는 해외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들여올 때 받았던 대가에 대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이는 해외 선진 기술 도입 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나 해외 기술 확보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 기업들은 세금 관련 법규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 시점부터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와 조세 당국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어요. 🇰🇷 앞으로 해외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 시 국내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기술 도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더 느끼게 되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해외 기술 유치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랍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는 대가가 한국의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이전에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1976년 당시 미국 세법의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 이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이나 노하우를 도입할 때, 이전 대가에 대한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요. 💰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이전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법인세 부과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이 대가가 한국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세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돼요. 💼 기업들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며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려 노력할 거예요. 이는 결국 국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이번 판결로 인해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 해석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어요. ⚖️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조세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거예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 이전이나 노하우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이는 한국의 조세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 시 조세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국내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거나, 반대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이와 같은 흐름은 결국 국내 기술 보호 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특히 제약·바이오와 같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한국 시장의 매력도와 관련된 재정적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본적 자산'의 해석 범위와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만약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이나 조세 당국의 판단이 대법원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 또한, 한미조세협약 자체의 개정 논의가 불거지거나, 양국 간의 조세 정책 변화에 따라 이번 판결의 효력이 약화될 수도 있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나 기술 이전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혹은, 이러한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노하우(Know-how)

    노하우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의미해요. 특정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정보나 제작 방법, 운영 노하우 등이 포함될 수 있죠.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 효율성이나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에 간암 치료제 관련 기술과 함께 이러한 노하우를 이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 한미조세협약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으로, 양국 간에 발생하는 조세 문제를 규정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여러 조항을 통해 어느 나라가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는 과세를 면제해 주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제16조 1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 조항은 특정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 여부를 규정하고 있어요. 🤝💰⚖️

  • 자본적 자산

    자본적 자산은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며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쉽게 말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판결에서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 해석이 핵심이었는데, 대법원은 협약 체결 당시의 미국 세법 문맥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어요. 🤔💡🏢

  • 무형의 개인재산

    무형의 개인재산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소유권을 가지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노하우'가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어요. 만약 노하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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