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기술과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처분 소득에 노하우 이전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같은 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이 대가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하우 이전 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1항의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제노스코가 이전한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고 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협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세법의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미국 세법은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 중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도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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