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 구조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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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2일 운영하던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나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총 16개의 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4개 방은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다. 단속 당시 이 업소에서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지어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업소 종사자 등은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켰다. 청소년보호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관련 고시에 규정했다.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룸카페는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됐다”며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룸카페의 각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고 TV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매트가 구비돼 이용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2심은 룸카페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그들을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단순히 시설 형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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