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폐된 룸카페, 성행위 우려…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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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밀폐된 방에서 TV 등을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룸카페 운영 업주 모모 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14~17세의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 씨의 룸카페에는 16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중 14개는 바깥에서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였다. 방마다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매트와 베개도 있었다. 1심은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 공간”이라며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불특정 고객들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볼 수 없다”며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라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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