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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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한도 넘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추징 4765만원 확정
“피해자에게 5500만원 반환” 다퉜으나 기각돼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서울=뉴시스]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서울=뉴시스]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변제받아 초과이자 476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A 씨는 이 과정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 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 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인 4765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A 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추징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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