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한도 넘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추징 4765만원 확정
“피해자에게 5500만원 반환” 다퉜으나 기각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변제받아 초과이자 476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A 씨는 이 과정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 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A 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A 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인 4765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A 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추징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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