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서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회원 동의가 없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회원권은 운영 방식에 따라 예탁금제, 주주제, 사단법인제 등이 있는데, 대부분 회원권은 예탁금제 방식이다. 예탁금제 골프장은 회원이 골프장 운영사에 입회금(보증금)을 내고 시설을 우선 이용하고, 탈퇴시 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4인에 대해 정회원 요금(주중 6만원·주말 7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A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요금제를 바꾸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A 리조트는 정회원 이용요금을 평일 8만원·주말 및 공휴일 9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무기명회원은 평일 12만원·주말 및 공휴일 14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B사는 “일방적인 이용조건 변경은 무효”라며, 정회원과 함께 오지 않은 무기명회원도 기존처럼 정회원 이용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이겼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A 리조트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역시 변경 조치에 찬성했으므로 반드시 회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기존 이용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칙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원고 동의가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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