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대법원이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투자금 전액 반환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제한적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
오뚜기는 2020년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으나 환매가 연기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일부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자체를 보유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 측의 판단 책임 등도 함께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약 75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약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3 weeks ago
8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