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정당하다"⋯다시 1심으로

3 weeks ago 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5년 만에 나왔습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취소했는데, 오늘(26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일본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지난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