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휴대전화 복제본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중령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영장주의에 어긋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중령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18년 6~8월 직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 인사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1심 군사법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탐색해 별건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한 절차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확보된 자료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