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에 앞서 교내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 닷새 전인 5일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명재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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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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