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2440억원만 최종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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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경영 SK 이혼소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2440억원만 최종 심리 업데이트 : 2026.09.18 11:29 닫기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000여 만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진행하며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수긍하고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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