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도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월급의 100~716%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2003년에는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2006년과 2007년에는 실적이 기준을 넘지 못해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현대해상의 성과급이 경영 성과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됐다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측의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기준이 없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 합의가 아닌 사측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영 상황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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