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등 수사 남용 진상조사단’에 대검 감찰부장 “공정성 의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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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임명 김성동 검사장
“감찰부 배제 위한것 아닌지 우려”
檢 내부망에 검찰미래위 비판 글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스1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 기능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그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령상 감찰부장의 업무이므로 검찰미래위의 업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지휘하거나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감찰 기능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만약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2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등 권한을 벗어나 조사단을 구성하고 감찰부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임의로 조사단에 맡긴 것이라면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이 있다”며 김 부장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김 부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뒤 지난해 6·3 대선 직전인 5월 임명됐다. 이 인사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알박기용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 내에선 진상조사단 지침에 조사단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을 비롯해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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