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된다"면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는 세 가지를 들었다.
이어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씨에 대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부분이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구나'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