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대상이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임면권자 결재를 통해 사직 처리가 된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가 없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한다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인 만큼 유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마땅치 않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결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경우와 동일한 사직 수리 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하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권한대행 사퇴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하야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이 공식화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당시엔 하야 성명에 “국민이 원하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어 국회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후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까진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