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목전’ 한덕수, 사표는 누가 수리하나 했더니

1 week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한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상급자가 없어 사직서는 스스로 제출하고 결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은 헌법상 대통령 하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례가 없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직서를 누가 수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대상이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임면권자 결재를 통해 사직 처리가 된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가 없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사퇴한다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인 만큼 유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마땅치 않아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결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경우와 동일한 사직 수리 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하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권한대행 사퇴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하야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이 공식화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당시엔 하야 성명에 “국민이 원하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어 국회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후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4일 전까진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