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학생 등 시험시간 연장 제도
비싼 정밀검사 받아 진단서 제출 악용
정상 판정한 의사 “부모가 거센 항의”
미국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자녀가 대입 시험을 치를 때 학습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입 시험 SAT와 ACT는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해 증상에 따라 시험 시간을 보통 학생보다 1.5배~2배 더 주거나, 무제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CT에서 특별 편의를 제공받은 학생 비율은 지난해 7%로 2013년(4.1%) 대비 2.9%포인트 늘었다. SAT에서도 지난해 특별 편의를 받은 학생 비율은 6.7%로 10년 전(2%)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대입 시험에서 ‘특별 편의’가 부유층 자녀들의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실제 사례로 확인된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제리코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아다르시 비자이 무드길은 자녀로부터 한 학년에서 60명이 넘는 학생이 정신과 진단 등을 받아 ACT에서 시험 시간 연장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라며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학부모들 때문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존에는 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주로 특별 편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엔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자녀에게 크론병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진단을 받은 뒤 ‘무제한 화장실 이용권’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꼼수’는 병을 진단받기 위한 고액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부유층’의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싼 정밀 검사를 받는데 최소 2000달러에서 1만 달러(약 1500만원)까지 들기도 한다. 일부 학부모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사를 공략해 “자녀가 불안증세가 있어 특별 처우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받아 시험 주관사에 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입 시험 기관들은 ‘특별 편의’ 심사 문턱이 높다고 해명한다. ACT 시험 주관사 관계자는 “단순히 고액의 진단서를 받는다고 혜택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 수업 과정에서도 학생이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맞춤형 커리큘럼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저지의 입시 컨설턴트 롭 와인가르텐은 “이 제도는 불평등한 운동장을 평평하게(Level) 만들기 위해 고안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과 인맥이 있는 부유층에게 더 유리하도록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무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틀랜타의 임상심리학자 스콧 해밀턴 박사는 최근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검사한 뒤 “학생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며 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가 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자녀가 아주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해줬는데, 오히려 부모가 화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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