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송금…성남도개공 “재산 빼돌리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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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송금…성남도개공 “재산 빼돌리기” 소송 대장동 개발사업 손해액 회수 위한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배우자에게 송금된 22억으로 토지 매입부동산 가압류도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에게 이전된 22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공사는 해당 자금이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진행 중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재산 회복 조치의 일환이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김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이에 공사는 김 씨가 최소한 형사 1심에서 인정된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관련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배우자는 2022년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이전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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