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벌금 4억 원에 추징금 8억1000만 원,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은 최대 6개월, 2심은 필요시 최대 8개월이다. 1심에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2심에서도 6개월 구속기간이 적용돼 4월 30일 석방됐다. 다만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로 법정구속돼 구속기간이 최대 8개월이었다.한편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고 유 전 직무대리 등 피고인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다.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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