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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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대전시 특사경, 실내 여가시설 무신고 업소 3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한 실내 여가시설에서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덜미를 잡혔다.대전시는 식품위생 향상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집중 수사했다.수사 결과 적발된 업소 3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시 필요한 위생 시설 기준과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엄정한 사법 조치와 업종별 계도·홍보를 병행해 올바른 영업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태희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시는 무신고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하기 위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3곳의 업소를 단속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집중 조사했으며,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위생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무신고 영업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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