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대주주 주식양도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무신고나 세율 오적용, 저가 양도 사례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 2만1822명 전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인 1만5651명보다 6171명 늘어난 것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김명환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를 했으며,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국세청은 무신고 및 세율 오적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2만1822명에 주식 양도세 납부 안내…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마감 Key Points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를 했으며, 신고 마감일은 이달 31일이에요. 📅 신고 대상자는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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