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 '예담대' 7조원 육박 업데이트 : 2026.08.06 18:37 닫기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A씨는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이 빠듯하자 예금 5000만원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예금담보대출은 대출 규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은행원 설명에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규제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까지 확산하는 배경이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을 포함한 예담대는 6조820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까지 6조원대 초반 수준이던 예담대 잔액은 5월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져 8% 이상 급증했다. 예담대란 청약 또는 일반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금 총액의 최대 95%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몇 안되는 대출 상품이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금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 데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반면 예담대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DSR 예외에 금리도 낮아" 예담대 올들어 5천억 급증 현재 예금 이자율은 연 3%대 초중반인데, 예담대는 이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대출이 실행돼 일반적인 주담대나 신용대출보다 대출 금리 자체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물샐틈없이 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담보 가치 대비 내어주는 대출의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정부가 틀어막은 데 이어 KB국민은행은 자체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축소하고 가산금리 인상까지 단행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풍선효과가 올 것을 우려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며 한도를 줄이고 대출모집인 영업을 축소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를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돈은 필요한데 빌릴 곳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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