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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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표결 없이 노사 간 양보로 이뤄내
현장서 잘 지켜지도록 감독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합의로 결정한 뒤 류기정 사용자 위원,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뉴시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 2.7% 이후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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