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초강경 대책
대포폰 개통 매장은 통신사와 계약 해지
불법 개통 다수 발생땐 통신사까지 제재
송금 못막은 은행에도 ‘무과실 배상책임’
은행들 “허위 피해신고 방지책 논의돼야”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카드분실처럼 ‘무과실 배상책임’
정부는 통신사나 판매점과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도 강한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해도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운영자인 금융사에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은 관심과 책임을 더 가져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사례를 들어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은 카드 분실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이후 발생된 결제를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형태란 얘기다. 금융위는 영국, 싱가포르 등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금융사에서 돈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근절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험 사기처럼 은행으로부터 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한 허위 신고를 어떻게 막을지가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인 거래소도 책임 강화가상자산 거래소도 더 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거래소가 보이스피싱의 이상 거래 탐지, 거래 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주인력을 43명에서 3배 이상인 137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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