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성폭행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책임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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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A씨는 2022년 7월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김 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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