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사법시험 논쟁 되풀이 안돼… 현행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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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인가를 취소해 구조 조정을 단행한 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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