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체 6곳, 6년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

1 week ago 28

지난 5월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스1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때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경쟁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졌다고 봤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경쟁사끼리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낼 돼지고기 입찰 가격을 미리 짜 맞추거나 서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은 이마트가 납품받는 방식을 바꾼 뒤로 본격화됐다. 이마트는 원래 가장 싼 값을 써낸 업체의 고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골랐는데, 각 업체가 써낸 가격을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오히려 업체끼리 몰래 가격을 짜고 치는 담합이 본격화했다. 업체들은 매주 입찰 정보를 몰래 주고받으며 납품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맞췄다.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마다 가격에 일부러 소액의 차이를 두기도 했다.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팔아야 할 재고가 쌓이면, 업체 담당자들은 서로 직접 연락해 이런 사정을 공유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아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까지 만들어 납품가를 담합했다. 심지어 이런 담합 행위를 ‘업무 인수인계 사항’으로 정해뒀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서로 소개해 주며 담합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검찰 관계자는 “이런 담합으로 발생한 전체 거래 규모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업체들이 이 중 약 180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담합이 적발된 뒤인 2024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0%(1kg당 105원)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25.5% 떨어졌다. 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 걸 보면, 그동안 담합으로 가격에 그만큼의 거품이 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도드람푸드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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