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이 발표되었다. 지난 3~4개월 동안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물론 추가된 경우도 많다. 특히 다주택자에 버금갈 정도로 1주택 비거주자를 취급한 부분은 결정적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플러스 포인트>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뀌고, 종부세 기본공제도 거주자 14억 vs 비거주자 9억으로 갈린다
▶세율 단일화로 공시가격 높은 1주택 거주자도 2028년 종부세가 최대 3배 이상 오른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이 되고 종부세 부담도 적은 15억~30억대로 수요 이동해 반사이익 전망
세제개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1주택자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떠나 실수요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집 한 채는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내 주택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올랐다. 집을 팔고 난 후 양도세를 내면 동급지로 대체도 어렵고 상급지로 이동은 꿈도 못 꾼다. 10명 중 1명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하급지로 이동하거나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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