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지침
"실근로수당보다 적게 주면
사용자는 차액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짜노동'이라고 지적했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지침이 나왔다.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히 각종 수당을 사전에 정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포괄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고정 OT(초과근무수당) 약정'과 관련해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보다 실근로수당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 담긴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노사정 합의로 만든 포괄임금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현장 지도 지침을 먼저 마련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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