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사모투자, 외국계에 다 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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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데이터센터 사모투자, 외국계에 다 내줄 판 업데이트 : 2026.10.28 19:25 닫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갇혀리츠·부동산펀드로 투자땐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규제에 국내 PEF 주춤한 새외국계가 AIDC 투자 싹쓸이 국내 사모펀드(PEF)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 PEF임에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AIDC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PEF의 대기업집단 지정 예외를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PEF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PEF는 리츠·부동산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같은 실물투자기구를 이용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6호는 업무집행사원(GP)·PEF·특수목적법인(SPC)·투자대상회사·금융보험사로만 이뤄진 'PEF전업집단'만 지정에서 제외한다. 수천억 원짜리 실물투자 한 건으로도 집단 전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센터 같은 실물자산은 통상 이런 투자기구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2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투자기업을 수시로 사고파는 PEF에 큰 부담이라는 평가다. 운용사 대표가 동일인(총수)이 되고 포트폴리오 기업은 모두 계열사로 묶인다. 내부거래와 계열사 변동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사익편취 규제도 받는다. 외국계 PEF는 이런 제약 없이 국내 AIDC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KKR은 올해 SK그룹의 AIDC 회사 SK호라이즌에 약 3조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캐나다 브룩필드와 10조원 규모 AIDC 자금 조달에 나섰다. 기업 인수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PEF가 인수한 5000억원 이상 국내 기업의 약 80%를 외국계가 차지했다. 1조원 이상 거래도 6건 중 5건이 외국계였다. 국내 PEF가 인프라스트럭처로 투자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용 펀드를 꾸리려면 실물투자기구가 필요하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사실상 내지 않아 일반 법인보다 세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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