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간 협박·폭언·성희롱 발언 반복
수사 시작된 뒤에도 악성 민원 멈추지 않아
항소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공무 수행 방해·정신적 고통” 양형에 반영
“장마철에 시청 가서 다 밟아주겠다.” “데이트 한번 합시다.”
술에 취한 채 1년 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협박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공무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집행유예를 뒤집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특별한 민원도 없이 약 1년 3개월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민원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마철에 시청 가서 다 밟아주겠다”며 신변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목소리가 참 좋네. 데이트 한번 합시다” 등 성적 모욕 발언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공무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협박과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담원들의 민원 응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과 폭언은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민원은 적극 처리하되 상습적인 폭언·협박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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