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참 넘은 ‘이숙캠’…방심위 법정 제재에 결국 ‘19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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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참 넘은 ‘이숙캠’…방심위 법정 제재에 결국 ‘19금’ 상향 업데이트 : 2026.08.26 11:44 닫기 이혼숙려캠프 포스터. 사진ㅣJTBC ‘이혼숙려캠프’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가정 폭력 묘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중징계를 받았다.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했다.논란이 된 해당 회차에서는 부부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던지는 모습이 등장했다.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는 행동도 이어졌다.또 “주변에 알리지 말고 해”, “칼 갈아서 해줘?” 등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으며,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질환을 비하하고 야유하는 장면까지 전파됐다.이에 따라 폭력적인 상황과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청자 보호 차원의 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혼숙려캠프’ 제작진은 방송 수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편집해 방송했으며,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연출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혼숙려캠프 방송분. 사진ㅣJTBC 방송 캡처 이번 사안에 대해 김민정 방심위 부위원장은 “방송에 등장한 폭력의 강도와 표현 수준이 과도했다며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한 방송 분량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방식이 가정폭력의 폐해를 알리려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냈다.반면 조승호 위원은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며 “부부간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갈등 묘사는 불가피하다. 제작진의 개선 의지를 고려해 행정지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종적으로 방심위는 해당 방송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있더라도 방송 수위가 이를 넘어섰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혼숙려캠프’ 58회는 ‘주의’ 제재와 함께 시청 연령 등급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됐다.한편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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