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나뒹구는 우산에 차 ‘와그작’…책임은 누구에게?

1 week ago 21

도로에 방치된 우산이 차량 하부로 빨려들어간 모습.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도로에 나뒹구는 우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면 누구 책임일까?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내용의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고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영상에는 제보자 차량이 앞차를 따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우산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우산은 앞차가 버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뒤따르던 차량은 우산을 피하지 못했고, 차량 하부로 우산이 말려 들어가면서 바퀴와 차체 하부 일부가 파손됐다.한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우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차가 지나가자 튀어오르는 우산.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그는 “우산을 밟은 차량도 잘못은 없다”며 “실질적으로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앞 차량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해 차량이 안전 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피해 차량의 단독 사고로, 운이 나빴던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청에 모든 장애물을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는 없어, 갑자기 떨어진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치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재판으로 갈 경우 사법부는 관리청이 낙하물을 예견하거나 제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방치되거나 반복 신고가 있었다면 배상이 인정되지만 방금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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