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공간도 주차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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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밑 공간도 주차장으로 활용

입력 : 2026.07.27 17:08

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지표면 이하에 3m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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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용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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