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막자 신장분사 청구액 218% 급증…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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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올해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뒤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는 크게 늘었다. 한쪽 진료를 규제하자 다른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55만5204건보다 92% 줄어든 수치다. 청구 금액은 481억400만 원에서 19억3400만 원으로 96% 감소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관리급여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과도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을 1회 4만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가 원칙이다. 수술·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반면 다른 비급여 치료의 청구는 늘었다. 냉각 물질을 피부에 뿌려 근육 통증을 줄이는 신장분사 치료 청구는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같은 기간 청구 금액은 45억5300만 원에서 144억6500만 원으로 218% 뛰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신장분사·증식치료·무통증신호요법·핌스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292억8000만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증가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제도로,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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