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고, 동종범죄 전과가 2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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