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글로벌 사회 돈 주고 빌리더니…미인대회서 비단뱀 들고 춤춘 10대 미녀 ‘날벼락’ 미인대회에서 보호종인 비단뱀과 함께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스리랑카 데일리메일] 미인대회에서 보호종인 비단뱀과 함께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크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25만원)를 선고했다.법원은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 남성에게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를 선고했다.앞서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나와 춤을 춰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된 뒤 온라인에 퍼져 화제가 됐다.조사 결과 히라냐는 비단뱀을 미인대회가 열린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스리랑카 루피(약 12만5000원)를 주고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반납했다.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은 보호종으로 이를 이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히라냐 등 피고인 2명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미인대회에 참가한 19세 여성이 보호종 비단뱀과 함께 춤을 춘 혐의로 5만 스리랑카 루피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도 10만 스리랑카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비단뱀을 사용한 행위는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으로, 피고인 두 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대회서 보호종 비단뱀과 춤춘 10대 여성,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 Key Points 2026년 3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19세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가 2.1m 길이의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춰 동물 학대 ...
돈 주고 빌리더니…미인대회서 비단뱀 들고 춤춘 10대 미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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