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

1 hour ago 2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3일 이모 씨(41)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당시 4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약 1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자 친구인 척 행세했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 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숨진 여자 친구의 동생이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1심은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체를 보관하며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이에 이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